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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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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9)2002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 (3.19)2002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19 11:44
      조회수 1614
      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02 - 32 호

    도선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14 일

    해양수산부장관



    200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1. 선발예정인원

    도선구별

    부산
    인천
    여수

    선발인원
    12명
    6
    5
    1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일시
    장소

    필기시험
    2002.6.29(토),14: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2002.7.2(화) 10:00
    해양수산부(게시판,홈페이지)

    면접시험
    2002.7.11(목),10:00
    해양수산부 회의실(서울)
    2002.7.12(금) 10:00
    해양수산부(게시판,홈페이지)


    4.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오염방지법)
    35점
    90분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100점
    240분


    5.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2001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자 4명포함)

    ※ 2001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시험합격후 면접시험 불합격자 4명은 필기시험면제

    나. 면접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6. 10∼6. 19(10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

    ○ 접수처 : 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 사진(3cm × 4cm) : 2매

    ○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 선원수첩(승무경력 확인)

    ○ 신체검사 합격증명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 수입인지 5,000원

    7. 도선구 결정

    ○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9. 기타

    ○ 본 시험의 필기시험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02. 6. 28)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 : 02-3148-6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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