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보기
-
(3.19)2002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
(3.19)2002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3-19 11:44 |
조회수 |
1614 |
파일 |
|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02 - 32 호
도선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3월 14 일
해양수산부장관
2002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공고
1. 선발예정인원
도선구별
계
부산
인천
여수
선발인원
12명
6
5
1
2. 응시자격
가. 필기시험
○ 총톤수 6,000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도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일시
장소
필기시험
2002.6.29(토),14:00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2002.7.2(화) 10:00
해양수산부(게시판,홈페이지)
면접시험
2002.7.11(목),10:00
해양수산부 회의실(서울)
2002.7.12(금) 10:00
해양수산부(게시판,홈페이지)
4. 시험과목 및 배점
시험과목
배점
시험시간
1. 법규(도선법, 개항질서법,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양오염방지법)
35점
90분
2. 운용술 및 항로표지
35점
90분
3. 영어(해사영어 포함)
30점
60분
계
100점
240분
5. 합격자 결정기준
가.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 6할이상을 득점한 자의 점수에 당해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산점을 합한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할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2001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시험 합격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자 4명포함)
※ 2001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시험합격후 면접시험 불합격자 4명은 필기시험면제
나. 면접시험
○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6. 10∼6. 19(10일간)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 및 각 지방해양수산청
○ 접수처 : 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39)
다. 응시원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1통(교부처에서 배부)
- 사진(3cm × 4cm) : 2매
○ 승무경력증명서 1통(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
○ 선원수첩(승무경력 확인)
○ 신체검사 합격증명서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신체검사 합격기준은 도선법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의함
* 수입인지 5,000원
7. 도선구 결정
○ 응시원서에 기재한 희망도선구별로 도선구 결정
○ 동일한 도선구에 선발예정 인원보다 많은 희망자가 있을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점수를 합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의 합계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6천톤이상 선박의 선장으로서 승무경력이 많은자 순으로 도선구 결정
8. 실무수습
○ 선발된 도선수습생은 도선법 제5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 실시
9. 기타
○ 본 시험의 필기시험합격자 선발에 적용되는 도선법시행령 제7조제4항의 승무경력가산점은 시험시행일 전일(2002. 6. 28)까지의 승무경력을 적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물류기획과(☎ : 02-3148-66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