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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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04 20:10 | ||
조회수 | 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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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관련 출입허가 대상선박 지정 변경 알림
ㅇ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16.11.9)”관련입니다.
ㅇ 위 지침으로 지정된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중 아래 선박에 대하여 지정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입출항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출항 허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항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
선명 |
호출부호 |
제재내역 |
변경내역(허가 대상 기간) |
변경사유 |
|
IMO번호 |
당초 |
변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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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PANURGE |
V3VA3 |
출입허가 6개월 및 3회 허가출입 |
2016.05.19 ~ 미정 |
2016.05.19 ~ 2017.01.04 |
3회 이상 무역항 허가출입 조건 충족으로 제재기간 확정 및 2017.01.05부로 지정 해제 |
950908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