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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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9 10:59 | ||
조회수 | 286 | ||
파일 |
■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관련선박 입항금지 지정 변경 알림
ㅇ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16.11.9)”관련입니다.
ㅇ 위 지침으로 지정된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중 아래 선박에 대하여 입항금지 지정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입출항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항금지 기간에 국내항에 입?출항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
선명 |
호출부호 |
지정내역 |
변경사유 |
|
IMO번호 |
당초 |
변경후 |
|||
44 |
SHUN YUE 13 |
6YRM7 |
입항금지 6개월 ('17.1.12~ '17.7.11) |
출입허가('17.1.12~ '17.1.23) 입항금지 6개월('17.1.24~ '17.7.23) |
선사 및 화주의 귀책사유 없이 체결된 국제간의 계약 이행 |
9647344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