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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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3-08 19:26 | ||
조회수 | 7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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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선원 무단하선 관련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선박 알림(‘17.3.7)
ㅇ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16.11.9)”관련입니다.
ㅇ 위 지침으로 지정된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입출항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출항 허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항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선박 1부(2017.3.7.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