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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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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제41조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우리청에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2016년 4분기 유류세보조금 지급계획(보조금 신청기간 : 2017. 3. 2. ~ 3. 10.(7일간, 토.일/공휴일 제외)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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