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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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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

         1. '16.12.2 일부 개정 공포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법률 제14347호, '17.6.3시행)의 시행을 위한

              조문 정리와 항만시설 경비,검색업무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내용으로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3.10까지 붙임 양식(검토의견 작성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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