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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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21 21:11 | ||
조회수 | 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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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에서는 안전관리체제 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시행과
선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17년 부산항 안전관리체제 시행계획”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니
각 선사 및 대행업체 업무담당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년 2월 28일 14:00 ~ 16:00
□ 장 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영도) 행정관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관내 내외항 선사, 안전관리대행업체의 DP 등 인증심사, 대행업 담당자
□ 주요내용 :「해사안전법」하위법령 개정사항,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시행 계획 및 안전관리대행업체 영업정지 처분 시행계획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문 참조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선원해사안전과 한진주 주무관(051-609-65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