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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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12 15:29 | ||
조회수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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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반입신고 요령>
- 법률근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신고방법: (위험물 반입의 신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산적액체위험물 포함)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반입 24시간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육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육상구역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전(前) 출항지부터 반입항까지의 운항 시간이 24시간 이내이고 해상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위험물을 들여오기 전까지 위험물 반입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항만운영정보시스템(ww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는 PRISM에서 입력 후 해양수산부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