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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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6-29 09:57 | ||
조회수 | 717 | ||
파일 |
1. ?해운법」 제50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제27조,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 제23조와 관련하여
해운선사 사업실적 통계 작성 및 연안해운정책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경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오니, 붙임 경영수지조사표를 작성하시어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7.20(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팩스(051-609-6319) 또는 메일(pusan2008@korea.kr)
2. 아울러, 해당 자료 미제출시 「해운법」 제5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오니 자료 제출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