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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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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17.5.10)”관련입니다.

    ㅇ 위 지침으로 지정된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 중 아래 선박에 대하여 지정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입출항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출항 허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항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관리번호

    선명

    호출부호

    제재내역

    변경내역(허가기간)

    변경사유

    IMO번호

    당초

    변경후

    39

    CMA CGM VOLGA

    9HA3846

    출입허가

    6개월

    2016.06.02

    ~ 미정

    2016.10.21

    ~ 2017.05.31

    3회이상 무역항 허가출입 조건 충족으로 제재기간 확정

    970508

    41

    SINO OCEAN 1

    E6CP2

    출입허가

    6개월

    2017.02.08

    ~ 미정

    2016.12.02

    ~ 2017.06.01

    3회이상 무역항 허가출입 조건 충족으로 제재기간 확정

    9335367

     

    붙임 : (2017.06.01. 기준) 출입허가(금지) 대상 선박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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