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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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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소 우리청 해양수산 행정업무에 대한 귀 사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안전관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심사에서 회사가 지정한 안전관리자가
    다른 직무에 배치되어 있거나 관리선박에 대한 방선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중대한 부적합사항이 식별된 바 있습니다.

    * 적정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위반, 방선점검 미실시 등으로 안전관리증서 효력정지 처분(3건)

    3. 이와 관련,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적정 안전관리자 배치 및 운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양식에 따라 현황을 작성하여 `
    17.6.1.(목)까지 제출(email:dabakk@korea.kr/ fax:051-609-652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관리대행업체 등록현황 실태조사(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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