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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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11 18:18 | ||
조회수 | 6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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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장애물(새우그물)수거 처리 공고.hwp [미리보기] |
2016.12.30.(금) 12:30경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3001함이 생도 남동방 12해리(Fix 34° 51′ N - 129° 13′ E) 인근에서
불법조업 의심선박 확인 차 이동 중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해 인양한 불법조업어구(새우조망)가 현재까지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에「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확인 공고 후 직권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7.10.31(화) 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051-609-65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0월 1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