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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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27 18:11 | ||
조회수 | 654 | ||
파일 |
해양부유 유류이송관 수거 처리 공고(사진).hwp [미리보기] |
2017.9.21(수) 09:00 부산 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신항 다목적부두 인근에
해양부유물 발견 신고,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통보가 있어
해양환경관리공단 소속 파란호(청항선)가 출동하여 수거 후
현재 신항해양쓰레기 집하장 부근에 적치 중에 있습니다.
이에「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 확인 공고 후
직권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7.10.25(수) 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2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9월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