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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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9-14 11:01 | ||
조회수 |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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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17.7.1부터 시행)”관련입니다.
ㅇ 위 지침으로 지정된 ‘무역항 출입허가 및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선사 및 대리점에서는 입출항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출항 허가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입항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3조제2호의2에 의거 선박 입항전 출입항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합니다.
붙임 : 1. 출입허가(금지) 대상선박 명단 1부(2017.9.13.기준).
2.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