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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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1-05 15:20 | ||
조회수 | 5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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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소에서 시행예정인 “부산항 신항 항로확장 준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운영시)”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22호, 2017.6.29.)」 제5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 공개기간 : 2018. 1. 5.(금) ~ 2018. 1. 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