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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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8 18:04 | ||
조회수 | 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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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입항허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2017.12.26).hwp [미리보기] |
해양수산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이 제16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일 : 2017.12.26.
나. 시행일 : 2018.2.1.
다. 주요 개정내용 : 외국인 선원 해상도주 방지를 위해 적용범위에 수역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무단상륙 관련 선박 포함
붙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