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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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8 09:25 | ||
조회수 | 6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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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노동협약 관련 국적선 항만국 통제 점검 동향 알림.hwp [미리보기] 국적선박에 대한 해사노동협약 관련 항만국 통제 점검 동향(1면).pdf [미리보기] |
2013년 8월 20일 해사노동협약이 전 세계적으로 발효된 이후 국적선박에 대하여 외국 항만에서 시행 중인 해사노동협약 관련 항만국 통제 점검 동향을 붙임과 같이 알려 협약 요건의 중대 위반으로 인한 출항정지 처분 사례를 최소화하고, 선원의 근로ㆍ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