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해양수산환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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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0 17:38 | ||
조회수 | 558 | ||
파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0-13호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 등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2. 11. ~ 2.25.(15일간)
2. 공고척수: 1척 외(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 및 직권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