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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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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0-13호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 등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0. 2. 11. ~ 2.25.(15일간)

      2. 공고척수: 1척 외(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방치선박 등 제거 공고 및 직권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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