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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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27 10:11 | ||
조회수 | 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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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원계획.hwp [미리보기]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등록 및 집행절차 안내(20년1분기).hwp [미리보기] |
2020년 1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지원배경 :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내항선사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유류세의 인상액 보조
2. 지원대상 유류 :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GO)에 한함
3. 보조 금액 : ℓ당 345.54원
4. 접수 기한 : 2020.3.2.(월) ~ 2020.3.6.(금) 5일간
5. 접수처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별관 1층 8번창구 유류세보조금 담당
※ 코로나19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내항선사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기본요건(제출서류 등) 확인 후 신속히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수급보고시스템 자료 대조 및 승선점검(시료채취 등)은 보조금 지급 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