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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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4-29 18:41 | ||
조회수 | 562 | ||
파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 - 53호
공 시 송 달 공 고
「해운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외항화물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별표3〕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취소 및 국제선박 등록말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4월 29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