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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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07 13:45 | ||
조회수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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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작업 및 관리부두, 항만부지) 내 무단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및 처리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문(울산청 공고 제2020-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