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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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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법30조제1항을 위반한 항만시설(작업 관리부두, 항만부지) 무단점유물의 소유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74 행정대집행법2, 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처리사항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점유자의 성명,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 행정대집행 물건 보관 및 처리 공시송달 공고문(울산청 공고 제2020-6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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