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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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7 16:28 | ||
조회수 | 4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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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강화 관련하여,‘PCR음성확인서 허위 제출’등 검역관련의무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제한(출입허가·입항금지) 근거 마련을 위해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이 제22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20.9.8 시행)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선박 입항제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