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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새창열기] 혁신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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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강화 관련하여,‘PCR음성확인서 허위 제출’등 검역관련의무 위반 선박에 대한 입항제한(출입허가·입항금지) 근거 마련을 위해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이 제22회「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위원회」심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20.9.8 시행) 알려드리오니 귀 사의 선박 입항제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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