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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73호.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73호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의거 선체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하고 붙임과 고시합니다.
2020. 7. 28.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