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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물건(레이다반사기) 형식승인 고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2020-236호).pdf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20-236 호
선박용물건 형식승인 고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 0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