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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영장) 공시송달.hwp [미리보기]
평택?당진항 내항 임시정박지(항만시설-수역) 무단방치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