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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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8 18:03 | ||
조회수 | 601 | ||
파일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 - 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내항화물운송사업체에 공급한 석유판매업체에 대하여 「해운법」제43조의3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유류세보조금 증빙자료 불인정(6개월) 행정처분을 위해 사전통보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9월 28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