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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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7 13:04 | ||
조회수 | 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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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서는 "친환경선박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선박 건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21년~)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선사의 구체적인 친환경 선박 건조수요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또는 신규 건조하고자 하는 수요를 조사중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자는 붙임의 수요조사 양식을 작성하시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기술과(공문 또는 담당자 soheejung@korea.kr)로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사업 설명서
2. 친환경선박 전환 수요조사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