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선원해사안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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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0 13:54 | ||
조회수 | 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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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사업장(정비) 대표자 변경에 관한 고시(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264호)).pdf [미리보기]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26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지정사업장 지정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0. 2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