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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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9 19:06 | ||
조회수 | 5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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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에 실시한 2019년 항만운송관련업체 운영현황을 실태 조사한 결과,
아래의 항만운송관련사업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유소영주무관, 052-228-5611)
붙임 : 공시송달서(울산청 공고 제2020-96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