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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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27 18:22 | ||
조회수 | 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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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예선운영세칙 일부개정 행정예고문.hwp [미리보기]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0-084호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예선의 예항력 등급기준 신설 및 예선의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7호)」의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부산항 예선운영세칙(개정)을 고시함에 앞서 국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