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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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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20-084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예선의 예항력 등급기준 신설 및 예선의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47)의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부산항 예선운영세칙(개정)을 고시함에 앞서 국민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고시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027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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