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
민원바다
알림소통
관할항만
기관소개
「해운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 안(청룡 등 36개).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0- 087호
「해운법」제41조의3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석유판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11.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