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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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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작성자 |
항만물류과 |
작성일 |
2005-07-18 15:49 |
조회수 |
99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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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89 호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5. 7. 18
2. 점 · 사용의 목적 : 파래어구 적치장
3. 점 · 사용의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15번지 지선
4. 점 · 사용의 면적(기간) : 3,300㎡(2005. 7. 11 ~ 2006. 7. 10)
5.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