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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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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작성자 항만물류과
      작성일 2005-07-18 15:49
      조회수 995
      파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89 호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 · 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05. 7. 18 2. 점 · 사용의 목적 : 파래어구 적치장 3. 점 · 사용의 장소 : 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48-15번지 지선 4. 점 · 사용의 면적(기간) : 3,300㎡(2005. 7. 11 ~ 2006. 7. 10) 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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