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만물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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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23 14:19 | ||
조회수 | 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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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해운항만운송] 중대산업재해 매뉴얼(00업체) 샘플.hwp [미리보기]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1.)에 따라 50인 미만 항만운송(관련)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및 위험성평가 예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 환경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조치 준수 및 일련의 과정을 서류로 작성하여 상시 보관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성평가 시스템(http://kras.kosha.or.kr)에서 다양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