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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 2020 - 13호].hwp [미리보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13호
「선박안전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의거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인력변경이 있어 붙임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0. 1. 10.
부산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