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항로표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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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19 19:32 | ||
조회수 | 6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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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9-1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과 관련하여「국세징수법」제23조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하고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납부의무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에 부재하는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