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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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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9 - 97, 98호

      소유자 미상의 방치 폐(부)선에 대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19. 6.18. ~ 2019. 7. 2.(15일간)
        2. 공고 척수: 3척(공고문 참조)
        3. 공고 내용: 방치 폐(부)선 제거 공고 및 직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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