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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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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시행예정인 '부산항 신항 개발(2단계)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의 세부평가기준(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세부평가기준" 제5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세부평가지준(안) : 붙임 참조
     나. 의견수렴기간 : 2019.4.18.~2019.4.24.(7일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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