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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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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검색결과
총 "1,122개" 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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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검색
국제수산기구가 관리하는 어종의 어획물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 입항 전 어획물의 명칭, 수량, 어획증명서 등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관련기관에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하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관련 어획물·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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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PSC(Port State Control)
항만국(연안국)이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인명안전,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 항만국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에 시정을 요구하게 되며, 결함이 즉각적으로 시정되지 않으면 인명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일 경우 당해 선박의 출항정지(억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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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
Rigional MOU
항만국통제의 조화로운 시행을 위해 각 지역 국가별로 지역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도 지역별 협의체 구축을 권장하고 있음. ’13년 현재 세계적으로 9개의 지역협력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94.1월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Tokyo-MOU)를 수락하고 동 협력체의 주요국가로 참여하고 있음 * 전세계 지역협력체(MOU) 현황 : 아?태지역(Tokyo MOU), 유럽(Paris MOU), 남미(Vina Del Mar), 인도양(Indian Ocean MOU), 지중해(Med. MOU), 카리브해(Caribbean MOU), 서중앙아프리카(Abuja MOU), 흑해(Black Sea MOU), 페르시아만(Riyadh MOU), 미국(USCG)은 독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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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관
PSCO(Port State Control Officer)
항만국통제(PSC)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항만당국의 점검관으로 전세계적으로 항만당국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13년 현재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항만국통제관이 PSC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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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료
선박이나 화물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1)선박입출항료: 선박이 항만에 입출항하는 대가/부담자선주 (2)잡안료: 안벽등 계류시설 접안에 따른 대가/부담자:선주 (3)정박료: 정박지 등 수역에 정박한 대가/부담자:선주 (4)계선료: 지방청장이 지정한 계선장 사용 대가/부담자:선주 (5)화물입출항료: 화물이 항만을 통과하는 대가/부담자:화주 (6)화물체화료: 화물이 요금면제 기간(무료장치기간)을 경과시 지급/부담자:화주 (7)전용사용료: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용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창고및야적장사용료,건물.부지등의사용료,싸이로및냉장창고등 특수창고의사용료,에프런사용료,수역점용료)/부담자:전용사용자 (8)국제여객터미널이용료: 여객이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한 대가/부담자:여객 (9)연안(종합)여객터미널이용료: 여객이 연안여객터미널을 이용한 대가/부담자:여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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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운송사업
항만과 그 주변에서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업이 이에 해당함(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 항만하역사업(港灣荷役事業) : 선박에 의하여 운송된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내려 화주에게 인도하거나 선박에 의하여 운송될 화물을 항만에서 선박에 싣는 사업. 하역사업 등록에는 취급화물 종류 등에 제한이 없는 일반하역사업과 제한이 있는 하역사업이 있음 ? 감정사업(鑑定事業) : 선적화물의 적재에 관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하는 사업 ? 검량사업(檢量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을 계산하거나 증명하는 사업 ? 검수사업(檢數事業) : 선적화물을 적하(積荷) 또는 양하(揚荷)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수도(受渡)를 증명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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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Por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해양수산부에서 개발·가동중인 선박입출항, 화물료납부, 위험물 반입신고 등 해운항만물류정보에 관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신고 통합 서비스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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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친수시설
harbor waterfront facility
항만친수시설은 항만구역안에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낚시터, 유람선 및 모터보트 등의 수용을 위한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박물관, 해양공원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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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파
ship generated waves
선박이 항해하면서 생기는 파도. 선수(船首)로부터 나오는 경사파와 선미(船尾)로부터 나오는 횡단 방향파의 2종류가 있음. 항주파는 어선이나 낚시배 등의 소형 선박 또는 작업선을 요동시키는 것 외에 운하 호안의 비탈면 침식의 원인이 됨. 항적파(航跡波)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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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구역
선박의 구조, 강도, 설비 등에 따라 정해진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해역으로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으로 구분됨. 평수구역은 호소?하천 및 항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18개 해역, 연해구역은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5개 해역, 근해구역은 동쪽은 동경 175도, 서쪽은 동경 94도, 남쪽은 남위 11도, 북쪽은 북위 63도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원양구역은 모든 해역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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