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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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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검색결과
    • 연안완충구역 만조선에서 지적공부선까지의 바닷가 공간으로 해일 등의 재해로부터 국토 및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 * 유사개념 : 해안방재림, 비사·어촌보안림, 모래해안, 해안사구 등
    • 연안용도해역 연안해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용도를 미리 정하여 중복되지 아니하게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 이용연안해역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되어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 특수연안해역 : ①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②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보전연안해역 : 연안해역 중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 관리연안해역 : ①연안해역 중 제1호부터 제3호(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②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 연안정비사업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사엄 * 연안보전사업 : 해일, 파랑,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보호 및 훼손연안 정비 * 친수연안조성사업 :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
    • 연안조망어업 Coastal beam trawl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 어선에 의하여 자루모양의 그물 입구에 막대기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주로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 연안통항대 해사안전법에 따른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
    • 연안항 coastal harbor 해안에 있는 항구, 하구에 있는 하구항, 운하에 연하는 운하항, 혹은 하천 내륙부에 있는 하항 등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어. 우리나라에서는 연안항을 항만법 제2조에 의해 주로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으로 규정 * ’13년 4월 현재 연안항(26개항) : 연평도, 대천, 비인, 대흑산도, 홍도, 용기포, 녹동신, 나로도, 거문도, 한림, 화순, 성산포, 애월, 부산남, 팽목, 신마, 추자, 구룡포, 월포, 후포, 울릉, 주문진, 화흥포, 송공, 중화, 강구 ① 국가관리연안항(11개소) - 용기포항, 연평도항, 상왕등도항, 대흑산도항, 가거향리항, 추자항, 거문도항, 국도항, 후포항, 울릉(사동)항, 화순항, ② 지방관리연안항(18개소) - 대천항, 비인항, 송공항, 홍도항, 팽목항, 갈두항, 화흥포항, 신마항, 녹동신항, 나로도항, 중화항, 부산남항, 구룡포항, 주문진항, 애월항, 한림항, 성산포항, 강구항
    • 연안해역기능구 연안용도해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연안해역을 합리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이용 상태 및 기능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으로 결정하는 연안해역 * 이용연안해역: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 * 특수연안해역: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 * 보전연안해역: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 연제품 Fish meat paste 어육에 식염을 가하여 간 뒤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 가열해서 만든 식품의 총칭. 어묵, 튀김어묵, 부들 어묵, 어육햄, 소세지 등이 이에 속함
    • 연차일 Anniversary date 인증서 유효기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일로 아래에서 예시한 방법으로 기산한 날을 말한다 (예시) 인증서 유효기간이 2001. 5. 20 - 2006. 5. 19인 경우 : - 유효기간 개시일 및 만료일 : 2001. 5. 20 / 2006. 5. 19 - 1년이 되는 날 : 2002. 5. 19 - 2년 6월이 되는 날 : 2003. 11. 19
    • 연해구역 비교적 육지와 인접한 구역으로서 선박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육지로 피난하거나, 육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함.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대마도 등이 있어 연안으로부터 20마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까지 연해구역으로 항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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