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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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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유해방오시스템 사용규제 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2001
1960년대 말 이후 선박, 어망, 어구 및 해양구조물의 생물부착 방지용 방오도료 (Anti-fouling paint)로 사용이 급증함. 생태계에 인위적 변화를 발생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로서 독성이 높은 Tributyl-tin는 해수중에 확산되면서 굴 유생을 폐사시키거나 성장을 저해하며, 굴 패각 기형을 가져오고, 전복과 같은 고등류 암컷의 불임을 일으키는 Imposex(암컷의 수컷화) 현상으로 개체군의 감소를 유발시킴에 따라 IMO는 1980년대 후반부터 TBT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을 확인하면서 사용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2001년도 10월에 외교회의를 통하여 선박의 유해방오 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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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길이
Length
선박의 길이는 측정기준에 따라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등으로 구분되며,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및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은 선박의 길이를 ‘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선박안전법시행규칙 §2,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전장(全長, Length over all ; L. O. A) : 선체에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모든 돌출물을 포함한 선수 최전단으로부터 선미 최후단까지의 수평거리. 부두안벽의 계류 또는 입거 등을 위하여 선박을 조종할 때의 고려기준이 되는 것이 특징이며, 해사안전법에서 선박의 길이를 말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함. * 수선간장(垂線間長, Length between perpendiculars ; L. B. P) : 계획만재흘수 선상에서 선수재(船首材)의 전면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수수선(船首垂線, Fore perpendiculars ; F. A)과 타주(舵柱)의 후면의 기선(base line)에서 세운 수직선인 선미수선(船尾垂線, After perpendiculars ; A. P)까지의 수평거리.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배의 길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강선구조기준·선박만재흘수선기준·선박구획기준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특징임. 기호는 L로 표시하며, 표시단위는 m가 사용됨. 통상 전장(全長)보다 짧음.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2) * 등록장(登錄長, Registered length ; Lr) : 최소 형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장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두재 중심선까지의 거리중 큰 것을 말한다. 통상 수선간장보다 약간 길며, 선박원부에 등록되는 길이의 기준이 되며, 선박국적증서에 기입되는 것이 특징임. * 수선장(水線長, Length on the water line ; L. W. L) : 선체가 물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 수선(水線)의 수평거리. 통상 전장보다 약간 짧음.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면 조금씩 변동하는 것이 특징이며, 선체의 운동을 관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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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폭
Breadth
선박 길이의 횡방향 외판의 외면으로부터 반대쪽 외판의 외면 사이의 최대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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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자동식별장치
A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위치발신장치 중의 하나로서 선박의 제원, 위치·속력, 방위 등 정보사항을 무선 데이터 통신(VHF 주파수)을 이용하여 선박 상호간 또는 선박과 육상 기지국간에 자동으로 송수신 하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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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LRIT /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5장 19-1규칙, 「선박안전법」 제30조 및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상보안강화를 위하여 위성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자국 항만 및 연안에 입ㆍ출항(최대 1,000마일 이내)하는 외국적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임. 9.11 테러를 계기로 국제 해사기구(IMO)가 선박에 의한 해상테러 예방 및 해상보안조치를 위해 도입됨(’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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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재활용협약
“HONG KONG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 2009." 선박에서 석면 등 유해물질 및 해양오염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선박의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 등을 관리토록 한 협약. 선박소유자는 신조시 유해물질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존선은 협약 발효후 5년 이내에 유해물질 목록 작성 및 선박해체 시 최종검사후 정부 승인된 재활용시설에서 선박 해체토록 함. 재활용시설 소유자(선박해체 사업자)는 정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하며, 협약 기준에 적합한 선박만 해체가 가능함. 선박 해체 시 각 해체 선박마다 정부로부터 재활용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협약에 따른 시설 및 관리 기준을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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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톤수
Ship Tonnage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수치. 용적으로 나타내는 총톤수(Gross Tonnage, G/T)와 순톤수(Net Tonnage, N/T) 및 중량으로 나타내는 배수톤수(Displacement Tonnage, D/T)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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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Ship Tonnage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입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주주들에게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의 차입 자금을 합쳐 선박을 확보하고 그 선박을 선사에 대선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분배하는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 법상 선박의 소유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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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선박이 공선(空船) 또는 화물을 소량만 적재한 상태에서의 운항시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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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육상시험설비
Land Based Test Facility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생물사멸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설비로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남해연구소에 설치되어 있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및 일부 선박평형수설비 개발업체에서 우리와 유사한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부공인 육상시험 설비는 남해연구소 것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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