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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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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검색결과
    • 선망 Surrounding net 선망에는 긴그물로 고기를 둘러싸서 어획하는 반선망류와 건착망(巾着網)이나 양조망(揚操網)과 같이 완전히 선망하는 완전선망류가 있음. 반선망류에는 우리형 그물과 와상(渦狀)형 그물이 있는데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건착망과 양조망 및 람파라그물(Lampara nets) 등임
    • 선망어업 Purse seine 기다란 사각형의 그물로 어군을 둘러싼 후 그물의 아랫자락을 죄어서 대상물을 잡는 어업
    • 선미 Stern 선체의 후단부를 말하며, 선미에는 배를 추진시키기 위한 프로펠러와 침로를 조정하는 타가 부착
    • 선박 일반적인 정의로 선박이란 물위에 뜰 수 있는 부양성, 화물이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을 갖춘 구조물을 말함. 선박법상의 정의는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종류”이며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기선,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인 범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인 부선으로 구분함. 해사안전법에서는 “물에서 항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 선박을 포함)”로 정의함
    •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등급 Security Levels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안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따른 등급구분 방식을 반영한 것 ① 보안 1등급 : 선박 및 항만시설 정상적으로 운영. 최소한의 보안조치가 요구되는 평상수준 ② 보안 2등급 : 보안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증대되어 일정기간 강화된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경계수준 ③ 보안 3등급 : 보안사건 발생 가능성 임박한 상황으로 일정기간 최상의 보안조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비상수준
    • 선박 보안경보장치 SSAS / Ship Security Alert System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보안이 침해되었거나 위험에 처한 경우 그 상황을 위성을 통해 당사국 정부로 발신하는 비상시 신호발신 장치
    • 선박 보안계획서 SSP / Ship Security Plan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사가 보안취약요소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안등급별 조치사항, 선원·승객·화물·선용품 및 선박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음
    • 선박 출항·입항 신고기관 해상을 통한 간첩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탈출방지 및 선박의 항해 및 조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출입항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 선박검사관 일정자격을 갖춘 7급이상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검사, 선박용물건 검정, 항만국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선체검사관과 기관검사관으로 구분됨
    • 선박검사원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소속되어 그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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