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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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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검색결과
    • Straddle Carrier S/C 컨테이너 부두의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들고내리는 하역장비이며, (통상) 1열 2단의 컨테이너를 처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Transfer Crane(통상 4단 6열)에 비하여 속도는 빠르나 처리능력 자체가 부족함
    • TIR 협약 국제 도로면세 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 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under cover of TIR carnets) CCC협약이 컨테이너 자체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법상 특례를 설정한 협약인 반면, TIR 협약은 컨테이너 속에 내장된 화물이 특정국가를 통하여 도로운송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수송함에 따른 관세상의 특례를 규정한 협약임. 주요 내용으로는 체약국은 도로운송차량에 의하여 컨테이너에 적입되고 봉인되어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경유지 세관에서의 수입세나 수출세의 납부 또는 공탁의 면제하고 경유지에서 원칙적으로 세관검사를 면제함
    • TOC Terminal Operation Company 일정한 항만(부두)시설에 대한 전용운영권을 지니고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회사
    • Transfer Crane T/C 컨테이너부두의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이동시키거나 들고내리는 하역장비이며, ‘∩’형으로서 4단 6열의 컨테이너를 처리. 바퀴식과 레일식이 있는데 Trans Tainer(T/T)라고도 함
    • UN공해어업협정 UNFSA UNFSA, United Nations Fish Stock Agreement 정식명칭은 ‘경계왕래 및 고도회유성어족자원의 보존관리에 관한 1982. 12. 10 유엔해양법협약 관련조항의 이행을 위한 협정(Agre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10 December 1982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traddling Fish Stock and Highly Migratory Fish Stocks)으로서 1995년 채택되어 2001년 발효 수산자원 관리의 예방적 접근방법 적용, 지역수산기구에 가입하거나 그 기구의 보존관리조치에 동의하는 국가만이 해당 협약수역에서 조업할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과 기국의 의무 및 타국 정부 선박에 의한 어선 승선검색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5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속서로 구성
    • UN모델규정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 UN Model Regulations 유엔위험물운송전문가소위원회에서 제정한 UN 위험물운송 권고규정으로 모든 위험물 운송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동 규정을 근거로 국제해사기구에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코드)를 제정하였으며, 다양한 위험물 운송수단(항공, 도로운송, 철도운송 등)에 적용되는 위험물 규정이 유엔모델규정에 따라 제정됨
    • UN번호 UN Number 유엔 위험물운송·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UNSCETDG)가 물질 또는 특정물질군을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번호가 부여된 화물은 위험물로서 UN 모델 규정 및 IMDG 코드 상에 운송요건 등이 정해진 위험물로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운송되어야 하는 화물임
    • UN소말리아해적 퇴치 연락그룹 UN CGPCS / 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 소말리아 해적퇴치 관련 국제공조활동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그룹. UN CGPCS(Contact Group on Piracy off the Coast of Somalia)는 해적퇴치를 위한 공통의 접촉 창구 역할을 수행할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수립을 권고한 유엔 안보리 결의(제1851호)에 의거하여 미국 주도로 ’09.1.14 뉴욕에서 창설되었으며, 약 40여개 주요 국가 및 IMO, UN 등 정부·비정부 간 국제기구, 해운산업계, 선원노동조합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음. 5개 작업반 (Working Group)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2.3월부터 제3작업반 의장국을 수행하고 있음
    • UN위험물운송 전문가소위원회 United Nations Sub-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1953년에 최초 설립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부속기구로서 스위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26개 국가 및 46개 비정부간 기구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음. 1999년에 동 위원회 명칭을 “위험물 운송·세계 조화시스템 전문가 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산하에 운송(TDG)과 분류(GHS)를 담당하는 2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국가간, 지역간, 운송모드간 서로 상이한 국내외 규정의 통일 및 조화를 통하여 국제운송의 안전확보와 교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매년 2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VHF 무선 통신기 VHF / Very High Frequency Radio Telephone 150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선박, 육상국간 음성통신 교환을 위한 무선통신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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