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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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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shalling yard
컨테이너선에 직접 싣고 부리는 컨테이너를 정렬시켜 두는 넓은 공간으로써 부두뜰(apron)과 인접해서 배치되는 수가 많음. 컨테이너선이 입항하기 전에 선적해야 할 컨테이너를 선적해야 할 순서로 정렬시켜 두는 동시에, 컨테이너선으로부터 양륙되는 컨테이너에 필요한 공간을 준비해 두어야 함. 마셜링 야드의 면적은 컨테이너 야드 가운데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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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C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해사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로, 국제해사기구(IMO) 내에 설치된 5개의 위원회 중 하나. 이 위원회는 선박에 의한 해양 오염의 방지 및 규제를 위한 문제를 심의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의 채택 및 개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 1973년 국제해사기구 제8차 총회의결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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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FT원칙
No More Favorable Treatment
국제해사기구 협약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대한 동일한 적용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NMFT 원칙이라 함. 최근 선박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장기반규제 논의에서 선진국 선박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선박 등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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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for the Protection,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he Marine and Coastal Environment of the Northwest Pacific 동북아 해양의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 및 개발을 위한 지역협력프로그램. 유엔개발계획(UNEP)이 연안 및 해양자원의 현명한 이용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1974년부터 추진해온 13개 지역해양 프로그램(Regional Seas Programmes)의 하나임. 1991년 5월 UNEP 제16차 집행이사회 기간 중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 대표가 모여 북서태평양지역협력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합의하였으며, 1994년 9월 서울에서 제1차 정부간회의를 개최, 활동계획(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서 정식으로 출범. 북서태평양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인접국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NOWPAP은 정부간 회의 개최, 회원국간 정보 공유, 해양오염 공동 대응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 NOWPAP 관할 해역은 북위 33°- 52°와 동경 121°- 143°사이의 회원국 해양 및 연안지역 * 현재 전세계에는 13개 지역해양프로그램(서-중앙 아프리카, 홍해-아덴만, 북서태평양, 남태평양, 카리브해, 동아프리카, 동아시아해, 남아시아해, 남동태평양, 지중해, 쿠웨이트, 흑해, 남서태평양) 있으며 140여개국이 권역별로 이들 지역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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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CY
Off Dock Container Yard
항만밖에 위치한 컨테이너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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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ock CY
컨테이너부두(내)의 컨테이너장치장. ODCY와 대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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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
Primary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
기업신용도가 낮아 직접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권을 정책금융 기관이 신용보증하여 최우량등급으로 상향하여 증권을 시장 매각하는 방식. 신규 발행채권에 기초시 P-CBO(Primary), 기존 발행채권에 기초시 S-CBO(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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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Private Equity Fund
소수투자자(50인 미만)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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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ship21 제도
미국에서 시행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평가제도로서 자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PSC 점검기록을 바탕으로 어느 국가의 3년 평균 출항정지율(점검선박 대비 출항정지 선박 비율)이 1% 미만 시 해당 국가 소속 선박으로 미국에서 정하는 등록요건*에 맞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국통제 면제 또는 점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 등록 요건 : ① USCG의 Targeted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아닐 것, ② 최근 2년내 미국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을 운항하는 회사에 소속된 선박이 아닐 것, ③ 최근 3년 이내에 미국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 미국의 법령위반, 벌금, 대형 해양사고 발생 등이 없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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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Refund Guarantee
조선소 파산으로부터 발주 해운사와 해운사에 선박담보 대출을 시행한 금융기관 보호를 위해 조선소 파산시까지 해운사(해운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한 대출 포함)가 조선소에 지급한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환급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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