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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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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사전 검색결과
    • 해운 해상운송의 약어로 해상의 선박을 운반구(運搬具)로 하여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기능을 말함. ①선박에 따라 범선(帆船)에 의한 해운과 기선(機船)에 의한 해운이 있으며 ②경영방법에 따라 정기항로운송(定期航路運送)과 부정기항로(不定期航路運送), 명령항로경영과 자유항로경영, 그리고 전문적인 해운과 부업(철도나 상공업자의 해운겸업)의 구분이 있고 ③운송 대상에 따라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④항로에 따라 외국항로해운과 내국항로해운 등이 있음
    • 해운동맹 Shipping conference 특정항로에 정기선을 투입하여 운항하고 있는 다수의 해운선사들이 서로간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운임?영업형태 등을 협정한 일종의 국제카르텔. 1875년 영국/캘커타 동맹이 그 효시
    • 해운업 통상 해상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해운법 제2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음 ? 해상여객운송사업(海上旅客運送事業) : 해상에서 여객선(13인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선박)으로 사람(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2호) ? 해상화물운송사업(海上貨物運送事業) : 해상에서 선박(예선과 결합한 부선을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3호) ? 해운대리점업(海運代理店業) : 해상여객운송이나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자(외국인운송업자를 포함)를 위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를 행하는 사업. ‘선박대리점업’이라고도 불림(해운법제2조제7호) ? 해운중개업(海運仲介業) :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용대선이나,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6호) ? 선박대여업(船舶貸與業) :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외의 자가 그가 소유한 선박을 타인(외국인을 포함)에게 대여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8호) ? 선박관리업(船舶管理業) : 해상여객운송사업?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대행하는 사업(해운법 제2조제9호)
    • 해일 surge 해양의 어느 한정된 구역에 외부로부터 큰 교란이 가해졌을 때 해면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상승 또는 하강한 후에 파장이 긴 파랑으로 발전하고 해안 가까이의 천해로 전달되어 해면이 평상시의 조석보다 상승함으로써 육상에 피해를 주는 것. 해일 중 그 원인이 기상교란이면 폭풍해일, 해저 지진이나 화산폭발이면 지진성해일이라 함
    • 해일현상 해양에 있어서 파장이 긴 중력파의 일종이지만 조석과 같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 원인이 기상교란이면 폭풍해일(storm surge), 해저지진이나 화산폭발이면 지진해파(seismic sea wave, tsunami)임
    • 해저대지 plateau 주변 해저보다 높게 솟아 있고 대체로 넓고 평평한 해저지형으로 대륙붕보다 외양 쪽에 위치한 지형으로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정상은 거의 평탄하고 어느 한쪽 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대양저에 이름
    • 해저분지 basin 주변이 높은 지형으로 둘러싸인 움푹하고 낮은 해저지형으로 위에서 보면 원형, 타원형, 계란형 등의 모양을 띠고 있고 크기도 다양하며, 일명 해분이라고도 함
    • 해저산 / 해산 seamount(s) 수중에 잠겨 있고 해저로부터 1,000m 이상의 높이로 솟아 있는, 해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원추형의 고지. 일명 해산(海山)이라고도 하며, 해저산 중에서 꼭대기가 평평한 것은 기요(guyot), 그리고 뾰족한 것은 해봉(海俸)이라고 부름
    • 해저열수광상 수심 1,000~3,000m에서 마그마로 가열된 열수(熱水)가 해저암반을 통해 방출되는 과정에 유용금속이 계속 분출하여 검은 굴뚝연기 형태의 유화물을 형성하며 이러한 순환과정에 의해 생성된 광상으로서 금?은?구리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 * 주로 공해(公海) 및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많이 부존되어 있어 국제 해저기구(ISA) 및 관할국으로부터 일정지역(광구)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해야만 탐사?개발이 가능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3월 26일 통가정부와 협정을 통해 2만㎢(19,056㎢)의 해저광물자원(해저열수광상)의 독점 탐사권, 2011년 11월 10일 남태평양 피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안에 3000㎢ 규모의 탐사권과 2012년 7월 27일 국제 해저기구(ISA) 제18차 총회를 통해 인도양 공해상 중앙 해령지역의 1만㎢의 독점탐사광구를 확보함
    • 해저절벽 escarpment, scarp 대륙붕이 아닌 해저면의 평탄한 해역이나 완만하게 경사진 해역을 긴 거리에 걸쳐서 분단하는 급경사면의 지형을 말하며, 줄여서 스카프(scarp)라고 부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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