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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 Busan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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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관한 검색결과

    총 "54개" 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용어사전 검색결과
    • 하역기계 cargo handling machine, cargo handling equipment, freight handling machinery 선박 화물을 싣고 내리는 일이나 화물의 처리에 이용되는 기계류의 총칭. 이것은 부두에 있는 것, 선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 대선(臺船)에 붙어 있는 것으로 나뉨. 유럽에서는 거의가 부두에 있는 하역기계에 의하여 하역이 이루어지지만 미국 등에서는 선내의 하역기계(예를 들면, 마스트 크레인)를 주로 이용함. 잡화의 하역에는 포크 리프트, 모빌 크레인, 벨트 컨베이어 등 이동식 기계가 많이 이용됨. 이 하역기계는 설치위치에 따라 부두 위에 설치된 것, 선박 자체가 갖추고 있는 것, 대선상에 비치된 것으로 대별할 수 있음.
    • 한류 Cold current 해류 온도의 상대적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절대적 기준에 의한 분류가 아니고, 주위의 해수보다 저온 저염으로 인산염, 규산염, 질산염 등의 영양염이 풍부하여 생산력이 큰 것이 특징임
    • 해도 Chart, Nautical chart 해도는 수심, 암초와 여러 가지 위험물, 섬의 모양, 항만시설, 각종 등대 및 부표는 물론 항해중에 자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해안의 여러 가지 목표물과 육지의 모양이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조석 및 조류 또는 해류 등의 유향, 유속이 표시되어 있는 바다의 지도. 사용목적에 따라 항해용 해도(총도, 항양도, 항해도, 해안도, 항박도 등)와 특수도(해저지형도, 어업용해도, 위치 기입도, 영해도, 세계항로도 등), 그리고 로란해도로 구분
    • 해안선 coastline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 어떤 일정한 수위. 특히 평균고조위가 해안과 접하는 선(특히 약 최고고조위가 해안과 접하는 선). 공학적으로는 해안과 해빈과의 경계선.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평균고조정선(平均高潮汀線)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 * coastline : 해안 등 명료한 지형상의 변화를 볼 수 있을 때 * shoreline : 물 가장자리 선(水際線)으로, 조위에 따라 high water shoreline과 low water shoreline으로 구별
    • 화물운송장치 Cargo Transport Unit 도로용 화물차량, 철도용화차, 화물 컨테이너, 도로용 탱크차량, 철도용 탱크차 또는 이동식 탱크를 말함
    • 화학적산소요구량 COD(Chemical Oxygen Demand) 물 속의 피산화성물질(被酸化性物質)과 산화제(酸化劑)에 따라 화학적으로 산화할 때 소비되는 산소량. 물 속에 있는 유기물 등의 환원성물질(還元性物質)의 양을 아는 척도가 됨. 산화제로서는 과망간산칼륨 또는 중크롬산칼륨이 사용
    • BC 코드 Code of Safe Practice for the Solid Bulk Cargoes ’65년 채택된 산적화물의 안전한 적재와 운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규칙으로 자율 사항이었으나 2011년 1월 1일부터 동 코드의 명칭이 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코드(IMSBC :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로 변경되면서 강행규정으로 됨
    • BCH 코드 Code for the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hips Carrying Dangerous Chemicals in Bulk 1986년 7월 1일 이전에 건조된 액체 화학품을 산적으로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비강행 규정
    • CAF Currency Adjustment Factors 선주가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운항비의 결손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화주에게 부과하는 할증료. BAF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부터 국제해상 운임의 지불수단인 달러화와 자국화폐와의 교환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부과하기 시작함
    • CBDR 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국제 환경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적인 의무 체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에게 공동의 환경보호책임을 확인하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역사적 책임의 차이와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경제적·기술적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여 국제의무를 차별화 하는 것임. 국제해사기구 선박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하여 동 원칙은 개발도상국이 주장하고 있고, 선진국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NMFT(No More Favorable Treatment) 원칙을 주장하여 논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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