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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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39 | ||
조회수 | 105 | ||
담당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335 |
「선원법」 제44조의2 및 「선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승하선 공인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선원관리업체를 통한 승하선 공인
<승선 공인>
1. 기본 서류
-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신청서(승선에 체크. 신청서 하단에 관리사의 명판과 직인 날인)
- 전자수입인지(1명당 1,000원)
- 선원수첩(미지참 시, 선원수첩제시불능사유서)
- 선원명부
- 해외취업신고서
2. 선박 관련 서류
- 선원관리신고수리서
- 선박국적증서
- P&I 보험증서(MLC 4.2.1(선원근재보험), MLC 2.5.2(유기구제사항) 포함되어야 함)
- 선박제원서류(선박의 전압 1,000 volt 초과 확인. 기관장, 기관사 승선 시 필요)
※ 선박제원 서류 미첨부 시, 기관장 및 1등 기관사는 고전압 직무 교육이수증 / 2등 기관사 및 3등 기관사는 고전압 운용 교육이수증 첨부)
3. 선원 관련 서류
- 해기사 면허증
- 선원 교육이수증
- 선원용 건강진단서
- 선원고용계약서(직책 및 승선일자, 계약 기간 등 확인. 계약서 상 해취노조직인 및 해수청 확인필 도장 날인)
<하선 공인>
- 승선·하선·승선취소 공인신청서(하선에 체크)
- 전자수입인지(1명당 1,000원)
- 선원수첩(미지참 시, 선원수첩제시불능사유서)
- 선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