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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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37 | ||
조회수 | 67 | ||
담당 부서 | 선원해사안전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507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 1. 30.부터 건조 또는 수입된 선박은 의무설치 대상입니다.(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등록된 3톤 이상의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모터보터, 세일링 요트)
그 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