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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비인가요?
    •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비인가요?
      작성자 유지관리 계정
      작성일 2023-03-22 15:37
      조회수 67
      담당 부서 선원해사안전과 담당자 연락처 051-609-6507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 1. 30.부터 건조 또는 수입된 선박은 의무설치 대상입니다.(선박법 또는 어선법에 등록된 3톤 이상의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에 등록된 모터보터, 세일링 요트)

    그 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단말기 설치 면제 선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