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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항만
기관소개
1. 해당업체에서 선금신청서(신청서+사용계획서+선금보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2. 수요기관에서 선금지급 승인(공문)
3. 업체에서 나라장터로 선금급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포함) 제출
4. 수요기관에서 선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