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유지관리 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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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2 15:36 | ||
조회수 | 94 | ||
담당 부서 | 계획조사과 | 담당자 연락처 | 051-609-6724 |
실시계획 승인의 경우「항만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이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 실시설계도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포함)
4.「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통보된 협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5.「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 및 이행 계획서(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6.「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으로 한정)
7.「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결과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 결과(지표조사대상사업으로 한정)
8.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법 제45조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토지로 한정)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항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법 제16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서 포함)
9. 위 서류 외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