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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법」에 따라 1,2,3종 항만시설물과 기타 시설물에 대해 항만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POMS)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항만개발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